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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05-11 16:25
 
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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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180503__보도자료_보험업법시행규칙개정.hwp (279.0K) [2] DATE : 2018-05-11 16:28:07

 

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.

 

<주요내용>

ㅁ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, 1차시험 면제기관 확대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*(TEPS) 합격점수 조정

*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(Test of English Proficiency)

1 2차시험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시 향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는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 (첨부파일 참조)

2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를 위한 보험계리업무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추가

3 보험계리사,손해사정사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(TEPS)시험의 최고점수 변경

   (’18.5월 이후, 990점→600점)에 따라 합격점수 조정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출처 : 금융감독원 / 보도자료  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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