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.
<주요내용>
ㅁ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, 1차시험 면제기관 확대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*(TEPS) 합격점수 조정
*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(Test of English Proficiency)
1 2차시험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시 향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는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 (첨부파일 참조)
2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를 위한 보험계리업무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추가
3 보험계리사,손해사정사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(TEPS)시험의 최고점수 변경
(’18.5월 이후, 990점→600점)에 따라 합격점수 조정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 : 금융감독원 / 보도자료